의뢰인(원고)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베테랑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팀 후배 경찰관의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원룸을 소개해주고, 보증금 일부를 대신 선납해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과 후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후배는 "선배(의뢰인)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나를 이용해 계약을 시키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오해하여 감찰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후배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① 후배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품위유지의무 위반), ② 동료를 고소하여 조직 내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의뢰인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1. 사익 추구의 고의성 여부 피고 측은 의뢰인이 채권 회수라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애초부터 후배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순수한 선의로 시작된 일이며, 채권 회수는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2. 방어권 행사와 품위유지의무 피고 측은 경찰공무원이 동료를 형사 고소한 행위 자체를 품위 손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
피고는 "결과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느냐"며 단순하고 강력한 프레임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단순 반박을 넘어,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법리적 프레임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가. '결과'가 아닌 '과정'과 '동기'로 프레임 전환
단순히 "돈을 받았다/안 받았다"의 사실 다툼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결과적으로 채권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나 기획이 없었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는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회피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주도적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나. '방어권 행사'로서의 고소 정당성 설득
"경찰관이라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에 앞서 사비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정황들을 제시하며, 고소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억울함을 풀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설득했습니다.
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선고기일 단축 요청
법리적 승소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해, 통상적인 일정보다 앞당겨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상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확정이 되어야만 불이익 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여 재판부의 이례적인 배려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항소 기각 (1심, 2심 전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정동욱 변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원고가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목적으로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으며, 재판부의 배려로 선고 당일 판결문이 등재됨에 따라 정년퇴직 전 징계 혐의를 완전히 벗고 명예롭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법리적 통찰과 집요한 입증 전략이 있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형사
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먼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혐의가 명백하고, 특히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걷던 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사건 장소(술집)의 구조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 ② 의뢰인이 추행 의도가 있었다면 공개된 술집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것이라는 점, ③ 특히 해당 장소는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가족과 마주칠 수 있어 추행을 저지를 동기가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사
음주운전(4회차)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4회째 적발 및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검찰은 상습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였기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② 과거 3회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향후 준법운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3회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하현열 변호사가 주장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반성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형사
주거침입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수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몇달 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③ 건강 문제로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가족들이 탄원하며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을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음주운전(2회차), 무면허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째(혈중알코올농도 0.15%)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또다시 운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2회째(윤창호법)로 처벌 수위가 높은데다, 재판 당일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재판에 늦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점을 호소했습니다 .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자,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 차량을 즉시 매각하였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건물인도, 미지급 월세 등
전부 승소, 가압류 및 가처분 각 인용
의뢰인(원고)은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피고)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수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였고 ,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내용증명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송달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 ① 본안 소송 전 임차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위험을 방지하고, ②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특약사항에 따른 위약금(렌트프리 기간 차임 등)까지 모두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가압류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총 4기)를 근거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 , ② 연체 차임 1,000만 원 가량, ③ 계약 위반 시 렌트프리 기간의 차임을 반환키로 한 특약사항 등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결국 하현열 변호사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등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기)
전부 승소
의뢰인(원고)은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이었으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약 2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피고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이 2억 원에 달해, 이를 변제받기 위해 가져간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고보조금을 직원이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설령 피고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업무상 횡령) , ②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채권 자체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소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물품대금
지급명령 확정
의뢰인(채권자)은 분석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자 회사에 배관 내시경 장비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초기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점차 지급을 미루었고 , 결국 약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채무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물품공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채무자의 일부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지급 대금 내역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준유사강간
집행유예(석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 의사가 매우 낮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설득하여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통의 지인을 통해 끈질기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수감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등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등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
준강간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 , "진흙탕 싸움 해보자" 는 등 금전 요구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이후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사건 직후 고소인이 "오빠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이라며 오히려 감사를 표한 점 , ②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데이트를 한 점 , ③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통보하자 "병원비를 보내라" 고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하며 태도가 돌변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 고소 동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CCTV 녹화자료 등으로 보아 피의 사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보조참가인, 대형 건설사)은 기존의 특정 사업 분야들을 정리하고 신사업 분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원고(직원)를 신사업 관련 부서로 전직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존 전문 분야와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전직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부서 해체 및 신사업 재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큰지, ▲인사명령 전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사명령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 입증: 원고가 속했던 기존 사업팀들이 회사의 경영 방침 변경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잉여 인력이 된 원고를 신사업 관련 부서로 재배치한 것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명백한 업무상 필요성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생활상 불이익 부존재 강조: 이 사건 인사명령은 소속 부서 변경일 뿐, 원고의 직급이나 급여 등 어떠한 근로조건에도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협의 절차 하자 방어: 설령 사전 협의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대법원 판례(2010다52041)에 따라 협의 절차의 부재만으로 인사명령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 업무상 필요성이 월등히 크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하자가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했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
119구조구급법 위반
벌금형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구급대원)이었고, 의뢰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으로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하현열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과거 폭력 전력이 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대마 매수, 흡연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2021년부터 약 2년간 총 30회 이상(매수 9회, 미수 22회) 대마를 매매 또는 매수 시도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지며, 특히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범행 횟수가 30회가 넘어 상습성이 인정될 위기였고,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흡연 목적에 그친 점 ,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언)
전부 승소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단체(원고)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특정 정치적 내용의 강의를 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의뢰인(피고, 언론사)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는 이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 단체는 "실제 보조금 액수가 다르고, 해당 강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며,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보조금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강의가 사업 목적에 부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둘째, 설령 일부 내용이 허위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설령 다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중의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원고가 실제로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강의를 주최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원고 자신의 강의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사의 핵심 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했습니다 . ▲보조금 액수 차이에 대해서는, 보도금액은 총 사업비이며 원고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일부만 지급된 것일 뿐, 기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변론했습니다 .
▲나아가 설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 보조금 사용 내역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며 , ▲언론사로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보도자료라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사의 핵심 내용(목적 외 강의 개최)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쟁점 사실들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은 대통령실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언론사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약식명령(벌금형)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억을 잃었다가 다음 날 아침, 모르는 차량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우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했으나, 이후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및 내부 물품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심각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② 차량을 잠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③ 차량 내 물품 존재 자체를 몰랐던 상황에서 물품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범행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없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요건도 엄격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 ② 차량 절도는 소유주에게 연락 시도 후 반환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 설령 문제 삼더라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 , ③ 차량 내 물품 절도는 물품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제3자 절취 가능성도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하현열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음주운전 및 차량 내 물품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했고 ,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절도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장래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고 다수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초범이고 그간 학업 등에 성실히 임해 온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 ③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한 점 등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이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목 등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자칫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검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교육 이수를 통해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
준강간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잠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②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두 사람이 교제 기간 동안 나눈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전후 대화에서 두 사람이 여전히 애정 표현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을 제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 ②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이별 후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 ③ 이별 과정에서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해 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비중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형사
사기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
의뢰인은 친동생(고소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표권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 의뢰인은 중형 선고의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해당하여 고소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②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상표권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이미 1년 이상 전에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하며 고소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또한, 설령 고소가 적법하더라도 상표권 이전과 5억 원 지급 약속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고소 기간 6개월을 훨씬 넘겨 고소하였으므로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기
각하 결정
의뢰인(임차인)은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 약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건물주(고소인)는 해당 보상금의 75%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 이후 건물주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보상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① 의뢰인이 건물주를 기망하여 보상금을 편취했는지(사기), ② 해당 보상금이 건물주의 재물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횡령)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보상금 지급 약정 없음'으로 판결이 난 상태에서 , 형사 고소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해당 보상금은 법률상 '임차인'의 주거 이전 및 이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건물주(고소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점 , ②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보상금 지급 약정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한 점 , ③ 설령 건물주가 주장하는 서류 작성이 있었더라도 이는 보상금 지급의 직접 원인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민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각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사 없이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찰 단계에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 경위와 목적의 정당성을 부각해야 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메시지 내용이 사과 요구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가해 의사가 없는 점 , ② 메시지 발송 횟수가 적고 일부는 상대방의 답장에 대한 회신이었던 점 , ③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유사 하급심 판례와 함께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사과 요구이고 , 반복성이나 공포심 유발 정도가 약하며 ,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사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수영 강사로, 다른 강사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수영 동작 교정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습 중 필요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이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는 반면, 이를 반박할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영 강습의 특수성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① 수영 동작 교정 시 허벅지나 골반 부위 접촉은 통상적일 수 있으며, 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강습 스타일에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② 함께 강습받은 다른 수강생들이 의뢰인의 강습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형사
[성범죄 고소대리]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
실형 선고(피해자 대리)
의뢰인(피해자)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수십회에 걸친 불법 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이 촬영물을 이용해 "인생을 망하게 해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촬영과 신체 접촉이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CCTV, 촬영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가해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하여 엄벌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하현열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1)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며 사법질서를 농락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2) 피해자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신속하게 구속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아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학원의 원장인데, 학원 차량으로 초등학생 제자를 데려다주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제자의 무릎과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특히 의뢰인은 지도·보호 관계에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혐의가 명백하고 수사 초기 부인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수사 초기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해진 상황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설득하여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비록 죄질이 나쁘지만, 하현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던 경쟁 업체의 연습실에 대해 '방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용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후기 작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에 기반한 의견'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쟁 업체라는 점을 들어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해당 후기가 정당한 소비자 권리행사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의뢰인 외에 다른 이용자들도 방음 문제를 지적하는 유사한 후기를 남긴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② 의뢰인이 해당 플랫폼에 작성한 다른 후기 중에는 긍정적인 내용도 많다는 점을 제시하며, 특정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고소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폭처법위반(공동상해)
선고유예
의뢰인들(피고인들)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키던 중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막아선 지역 주민(피해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벌어진 경위의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 즉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고의적인 폭력성이 아니라 공사를 방해하는 피해자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자의 공사 방해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유발된 점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주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과 일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건설
착공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
의뢰인(청구인)은 건설사로서, 관할 구청(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구청은 승인 조건으로 '착공 전까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는 부관을 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며 건물 층수를 낮추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실히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착공신고'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즉,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야 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주민 협의와 같은 실체적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는 허가에 가까운 행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이 내건 '착공 전 협의 완료'라는 조건이 적법한지, 그리고 의뢰인이 수년간 협의를 진행한 것이 조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구청의 착공신고 반려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착공신고는 법에서 정한 서류만 구비되면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주민과의 협의'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들어 반려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협의 완료'라는 조건 자체도 제3자인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행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하고 부당한 부관임을 지적했습니다. ▲설령 조건이 유효하더라도, 의뢰인이 수년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건물 층수를 대폭 낮추는 등 성의를 다해 협의에 임했으므로 '협의' 의무는 충분히 이행했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의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착공신고는 형식적 하자 존부만을 심사해야 하며, 실체상 사유(주민 협의 미완료)를 들어 반려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건 성취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의 착공신고 반려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중단될 뻔했던 건설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지주택 분담금 1억 6,500만 원 반환 성공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며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약 1억 6,500만 원의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후 6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지체되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며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 측은 통상 사업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동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의 예상을 현저히 벗어난 수준으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업 수행 능력 부재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피고가 조합원 모집 신고 후 5년이 넘도록 토지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요건(80%)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수백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수십억 원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를 강요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방만한 자금 운영과 조합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는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분담금 반환)을 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고, 그 결과 양측은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 원금 전액인 1억 6,505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확실한 사업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소송을 통해 납입했던 소중한 재산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가계약금 반환 방어 성공
의뢰인(피고)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사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상가 1개 호실에 대해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원고는 지급했던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즉 계약을 포기할 경우 몰취되는 '해약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동욱 변호사는 가계약금 지급 당시의 약정을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비록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해약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가 호실 지정 신청서'에 "계약금 입금 후 미계약 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된 사실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이 2,000만 원은 단순한 보관금이 아니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는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된 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서에 '미계약 시 환불 불가'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상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계약금 반환 요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공사대금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방어 성공
의뢰인(피고)은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마친 원고 건설사로부터, 약 2억 원의 미지급 잔금과 약 1억 7,6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합한 총 3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가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거액의 추가 공사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완공된 건물 하자의 존재 여부와 하자보수비 액수였습니다. 셋째, 공사가 지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건물 바닥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다수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채권 약 1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청구한 수십 개의 추가 공사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당 부분이 계약 당시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던 항목임을 지적하며 부당함을 변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오히려 준공 직전 원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 때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약 1억 3,300만 원을 인정하였고 ,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기각하였으며 , ▲원고가 청구한 추가공사비 역시 약 5,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억 6,600여만 원 중 약 2억 5,0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최종적으로 1억 1,600여만 원만 지급하라는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실질적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사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인용(상간자 변호사 상대)
의뢰인(원고)의 아내는 변호사인 피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혼인 파탄의 또 다른 책임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상간자)의 손해배상채무까지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고인 변호사는 "원고가 이미 아내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 정신적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아내의 위자료 지급을 넘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의 '책임 소멸' 주장을 깨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아내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아내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두 사람의 공동 책임 중 아내의 책임 부분에 대한 것일 뿐, 상간자인 피고의 책임까지 전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별도의 위자료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지급한 위자료 액수를 참작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자료 책임 전부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피고가 현직 변호사로서 법리를 내세워 자신의 책임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치열하게 다투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 끝에 별도의 책임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민사
추심금
전부 승소
제3채무자인 의뢰인(피고)은 A건설사와 3개의 서로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현장마다 별도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건설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A건설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A건설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건설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건설사에 대해 3개의 서로 다른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압류명령에는 압류할 채권이 '건설공사대금'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3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을, 얼마의 범위에서 압류하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문제를 지적하며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법률적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38394)를 원용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3채무자가 어떤 채무의 지급을 금지당했는지 알 수 없어 부당하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압류명령은 3개의 공사대금 채권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하지 않아 제3채무자인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무효인 압류명령에 근거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복잡한 채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감금, 강간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감금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자칫 중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당시 감금이나 강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 고소인이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친구에게 장난스러운 문자를 보낸 점 , ② 이동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강압적인 모습 없이 손을 잡고 걷는 등 연인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 점, ③ 고소인이 강제력 없이 구강성교에 응하는 등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해고무효확인 등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은 정보통신 설비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PM)인 원고가, 실제 필요 없는 자재에 대한 예산을 허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배임 및 공금유용,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행위는 업무상 관행인 '예산 전용'에 불과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편의를 위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전용'인지, 아니면 회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집행한 '배임 및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수인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예산 전용이 아닌,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고가 여러 현장에서 실제로 납품되지도 않는 자재에 대해 허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 ▲특히, 함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러한 허위 예산 편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이를 통해 원고의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 집행이었으며, 이는 해고가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책임 사유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에게는 실행 예산을 허위 집행하고 허위 보고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지켜내고,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건설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전부 승소
의뢰인(원고)은 원도급사로서, 공사를 수행하던 하수급인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잔여 공사를 마친 후, 하수급인이 계약 당시 피고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았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공제조합은 여러 복잡한 법적 사유를 들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하수급인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작성된 초기 공사타절합의서에 '보증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보증금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 공제조합의 지급 거절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에 대해, 비록 명시적인 3자 합의서는 없었으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발주처·원고·하수급인 3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경우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는 중간 과정의 초안일 뿐, 이후 양측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작성한 합의서가 존재함을 밝혀, 의뢰인이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며,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8,452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고,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보증금을 통해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설물 철거
시설물 철거 승소
의뢰인(원고)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2층 소유자로, 바로 아래층인 1층 소유자(피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1층 앞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담벼락을 설치하고 개인 정원처럼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입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용공간을 피고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첫째, 1층 세대 앞 정원이 해당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모든 입주민이 함께 소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전체공용부분이 맞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인 의뢰인 개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아파트 관리규약과 설계 도면을 근거로 해당 정원이 명백한 '전체공용부분'임을 입증하고, 특히 정원 지하에는 아파트 전체의 오수관, 소방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어 모든 입주민의 공동 관리가 필수적인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 특히 잠금장치가 있는 담벼락은 다른 입주민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용 배관 등의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이를 철거하여 공용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결의가 필요 없으며, 공유자인 의뢰인 개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정원은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파트 공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무단으로 점유된 공용공간을 모든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언론보도 손해배상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은 유력 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입니다. 의뢰인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고시를 근거로, '유명 아파트 브랜드 OOO으로 알려진 A건설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현재 OOO 브랜드를 소유하고 A건설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 건설사는 "실제 처분을 받은 곳은 과거 파산한 구(舊) 회사이고 우리는 그 처분과 무관하다"며, 허위 보도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으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기사가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인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한 반면, 정동욱 변호사는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기사의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기사가 지자체의 공식적인 고시 자료라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A건설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는 명백한 진실임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기사 내용에 'OOOO년 파산 후 회생을 도모했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독자들이 처분을 받은 주체가 과거부터 해당 브랜드를 사용해 온 구(舊) 회사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므로 허위 보도로 볼 수 없으며, 피고 언론사에게 고의나 과실도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보도는 경기도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며, 기사 내용 자체에 허위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 활동을 지켜내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손해배상
2억 4,000만 원 승소
의뢰인(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해임된 전 조합장(피고)이 자신의 해임 총회를 막고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합 사무실 점거를 위한 용역 계약,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화 홍보, 관련 가처분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에 조합 사업비 약 3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조합은 전 조합장의 불법행위(업무상 횡령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이 자신의 '조합장 지위 유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조합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합에 대한 업무상 횡령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전 조합장)가 지출한 비용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피고가 이를 막기 위해 ▲조합 사무실 점거 용역을 고용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 이사들을 해임시키기 위한 '맞불 총회'를 소집하며 홍보 비용을 지출한 내역 등은 조합의 사업 수행과 전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용 지출은 오직 '조합장 지위 방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백한 횡령 행위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조합장 지위 유지라는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조합의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횡령으로 인정된 2억 4,2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 조합은 전 조합장의 부당한 자금 유용으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부당이득금
전부 승소
원고는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통행로를 이용해 온 의뢰인들(피고들)을 상대로 과거의 토지 사용료 및 장래의 사용료까지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유일한 진입로에 대해 거액의 사용료를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이라도 그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즉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초의 토지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면서 남겨둔 통행로 부분에 대해, 그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원고가 통행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64556) 법리에 따라, 원고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분할·매각된 역사적 경위와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 원래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며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음을 밝혔습니다 . ▲나아가 원고 역시 이러한 토지의 이용 현황을 충분히 알고 매수했으므로, 원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제한이라는 부담 또한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를 승계한 원고 역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부당한 사용료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랜 기간 이용해 온 소중한 생활 통행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특경법위반(사기) 등
128억 원대 사기 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일부 무죄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온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그러나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12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따내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비롯하여, 8억 원대 업무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항소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128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속여 계약을 따낸 행위 자체가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급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된 정동욱 변호사는 사기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방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사기죄에 대하여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벽히 이행하고 하자 없는 결과물을 납품한 이상, 입찰 자격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대금을 편취할 목적의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하도급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일부 계약은 건설공사가 주된 내용이 아니거나, 하도급 금액이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혐의를 탄핵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핵심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하였고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없는 이상, 직접생산에 관한 기망행위와 공공기관의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혐의였던 128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또한, 검사가 기소한 다수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무죄 판결들로 인해 의뢰인의 형량은 1심의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대폭 감형되었고, 억울했던 혐의들을 상당 부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의뢰인(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A씨가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이를 전달하는 등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후보자 매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선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과연 의뢰인이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직접 가담했는지를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찰이 제기한 공모 혐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문자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공직 제공'을 직접 약속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혹의 중심이 된 대화 내용 또한, 확정적인 약속이 아닌 정치적, 사교적 덕담 수준에 불과하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캠프 관계자의 독자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시장직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고함을 입증하였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1,2,3심 전부 무죄
의뢰인(피고인)은 전직 군수로서, 재임 시절 군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유통회사(이하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약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전직 대표이사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현직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본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회사 대표에게 가압류 해제를 '지시'했는지, 즉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둘째, 설령 그런 논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를 해제한 행위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송 비용, 승소 가능성,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검찰이 '지시 전달자'로 지목한 주요 증인들(당시 공무원, 회사 이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가압류 해제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회사 대표 사이의 공모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가압류를 해제한 결정은 의뢰인의 지시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손해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컸던 점,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 위험이 있었던 점,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끈질기게 유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2심)과 대법원(3심) 역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자 전직 군수는 1심부터 3심 대법원까지 모든 심급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폭행하여 또다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단시간 내에 3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벌을 주장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 경찰관 3인을 위해 총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탁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한 피해 경찰관 중 한 명으로부터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을 각오했던 의뢰인은 하현열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구속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건축(신축)허가불가처분취소
전부 승소
원고 농업회사법인은 돼지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의뢰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악취 발생 및 주변 환경 훼손 등 공익적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근의 다른 개발 사업들은 허가해주면서 유독 축사만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근의 태양광 발전소, 한돈혁신센터, 화력발전소 등 다른 시설은 허가했으면서 이 사건 축사만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주변이 이미 다른 시설들로 오염되어 있어 축사 하나를 더 짓는다고 해서 공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으므로, 불허가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비교 사례로 든 태양광 발전소, 한돈혁신센터, 화력발전소 등은 이 사건 축사와 시설의 목적, 성격, 발생되는 위해의 종류가 전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오염원이 있더라도 새로운 오염원(축사)이 더해질 경우 발생할 '총량적·누적적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환경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등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공익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가 든 비교 시설들은 이 사건 축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오염원이 있더라도 축사 신축 시 주변 환경에 누적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환경 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전부 승소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원고 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명의신탁)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약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맞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주장처럼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애초에 신탁할 소유권이 없어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명의신탁이 맞더라도, 원고에게 조세 포탈이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야 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완벽하게 적법했음을 변론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법률상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도 포함하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이상 명백한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감경 불가 사유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이유 자체가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농지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 정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이상 과징금 감경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지켜냈고, 약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결정 통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지역 내 공장 신설을 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약 18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의무 사업 이행기간(5년)' 동안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의무 이행기간 중에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생산 설비까지 매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보고, 지급했던 보조금 약 19억 원(이자 포함)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수 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시행되던 기준(고시)에는 '기존사업장 유지의무'가 명시적으로 없었는데, 과연 기존 사업장의 임대 및 설비 매각 행위를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교부조건 위반이 맞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즉 환수 범위의 적정성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구체적인 조문이 없더라도 '사업계획서상 사업 영위 의무'에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임대하지 않을 의무가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보조금 환수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련 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즉, 의뢰인의 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되, 환수 금액은 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 규정('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에 따라 정확히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는 무리하게 전액 환수만을 고집하다 처분 전체가 취소될 위험을 피하고, 법리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으므로 피고의 환수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다만, 환수 범위에 대해서는 정동욱 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여 환수 처분액을 약 19.1억 원에서 약 15.1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 따른 최대 환수 금액인 15억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성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행정
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전부 승소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관광농원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국유지(구거) 사용을 신청한 원고에게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차단기와 차량을 이용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막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결국 원고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통행제한 행위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다른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사도관리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긴 과도한 처분, 즉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통해 원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통행제한 행위를 확인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처분 사유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도관리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가 없는 통행제한은 금지되며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위법한 '자력구제'에 불과함을 논박했습니다 . ▲또한,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을 들어, 공익(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허가를 취소한 것은 결코 과도한 처분이 아님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통행제한 행위는 허가조건 위반이 명백하며, 피고의 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반복되는 위법 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전부 승소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관내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자체가 추진한 축사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계속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부당하게 불허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것에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과 부당한 불허가 처분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지자체가 축사 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놓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결국 가축 미사육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 신뢰보호원칙 및 권한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인 지자체장의 처분이 적법한 법 집행이었음을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시 허가취소'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축사 현대화(신축·개축) 추진과 기존 시설에서의 가축 사육은 별개의 문제이며,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축사에서 사육을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중단한 것이므로 법률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이 모든 법적 요건을 면제해주는 공적인 약속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의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지켜냈고, 난개발 및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전부 승소
원고들은 관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의뢰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주변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과거 다른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었으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리들의 신청만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의 허가 사례와 비교하여 이번 불허가 처분이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이 '유사 사례'라고 주장한 다른 허가 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영농형 태양광'으로 조례상 허가 근거가 있었던 경우,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여 경관 훼손이 적었던 경우, ▲단순 패널 교체 허가였던 경우 등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과거 허가 사례들은 이 사건과 규모, 유형, 입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
견책처분취소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은 관내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의뢰인은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근무지에서 동료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친절·공정의무 위반), 급여대장 미결재 및 수당 이중지급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성실의무 위반), 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복종의무 위반)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 또한 과도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주장처럼 징계위원회가 징계 감경 사유(장관 표창)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들이 단순한 직장 내 갈등 수준을 넘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복종,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견책'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교육지원청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원고의 표창 공적이 논의되었으나, '직무태만'은 규정상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감경되지 않았음을 밝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피해를 입은 동료 교직원 8명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수년간 결재 없이 방치된 급여대장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직무태만을 입증하며 징계 사유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견책은 징계기준상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인 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의 소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 사업구역 내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조합이 총회를 거쳐 수립하고 관할관청의 인가까지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신축 상가의 규모가 기존 상가보다 축소되어 자신들 중 일부는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는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의 핵심 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재건축조합이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축 상가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계획한 것이 조합원인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 측이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일 규모 분양 약속'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 분양 결과가 달라진 것은 신축 건물의 세대수와 호실 수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처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합의 사업시행계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조합은 사업의 근간을 흔들려는 일부 조합원의 부당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시행계획처분 취소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인 원고 회사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총 세대수 감)하고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자, "세대수 감축이 부당하고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신들의 분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될 경우, 재건축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성을 고려하여 총 세대수를 조정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사원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원고 회사)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의 분양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사업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세대수 감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건축법 개정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음을 입증하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권을 주겠다'는 약속은 구체적인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1조합원 1주택 공급'이 원칙이며, 분양 자격은 사업시행계획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시기상조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분양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원고의 소는 각하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조합은 사업의 근간을 흔들려는 부당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원고는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인 A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사로 선임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A 법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대부분을 다수의 개인에게 매각하자, 의뢰인 조합은 이를 이유로 A 법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 대리인인 원고 또한 이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사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송의 '실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소송 도중 자신의 3년 임기가 만료되자,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기존 청구를 "과거에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정동욱 변호사는, 이미 임기가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해임의 정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소송의 전제 조건이 되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본안전 항변' 전략을 펼쳤습니다.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후임 이사까지 선임된 상황에서, 설령 과거에 원고가 이사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주더라도 현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소송은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본안전 항변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임 결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조합은 불필요한 본안 다툼 없이 분쟁을 조기에 완벽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의뢰인인 한 지방자치단체(피고)는 대규모 관광레포츠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원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GPS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 디지털 포토존, 2년간 소모품 무상 제공 등 매력적인 '특별 제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막바지에 이르자 원고는 돌연 태도를 바꿔, "최종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없으니 특별 제안 사항들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최종 합의된 설계도면과 내역서만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동욱 변호사는 계약자 선정의 근거가 된 최초 제안서의 내용 또한 계약의 일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맞섰습니다. 즉,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문서(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안, 설계도면 등)의 법적 효력과 해석이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공공계약의 특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점, ▲원고 스스로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최종 협상안에도 "제안서를 보완한다"고 기재되어 제안서가 계약의 기초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제안서는 단순한 청사진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일부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별 제안'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이제 와서 그 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자 선정을 위해 내세웠던 제안서의 내용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하고 선택한 변호사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신속한 소송 수행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킨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1호 처분 등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집에 과외 수업을 하러 오는 여성 선생님들을 상대로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보호소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비행 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나빠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아직 어리고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① 보호소년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범행의 원인이 된 왜곡된 성 관념과 충동 조절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상세히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1호,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믿고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며 다시 한번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건설
공사대금
10억 원 승소
의뢰인(원고)은 건설사로서, 피고의 동업자와 약 88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약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던 피고의 동업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재산마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동업자의 남은 동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약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망인과 피고의 관계가 '동업 관계(조합)'에 해당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공제(상계) 항목들, 즉 별개의 금전 거래나 다른 공사대금 등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망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완공된 건물을 1/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점,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가 이들의 공동상호로 발행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상법상 '조합' 관계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자 1인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다른 동업자인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피고가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수억 원대의 공제(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임을 증명하며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와 망인은 조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공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잔여 원금 약 7.9억 원 및 약정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1,461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약상대방의 사망 및 파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업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거액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 승소
의뢰인(원고)은 국내 대기업의 파키스탄 현지 공장에 설치될 대형 열처리로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기계 설치를 거의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현장에 주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시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는 의뢰인에게 철수를 지시했고, 이후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억 2,800만 원의 최종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 조건인 '설치 시운전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의뢰인이 잔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은 시운전 미완료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현지 사정(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등)은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채무(설치 완료 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공학도 출신으로서 기계 설비의 설치 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 범위인 기계 설치와 2차 전기 배선 공사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시운전이 불가능했던 근본 원인은 발주처의 책임 영역인 '1차 주 전력 미공급' 때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 제538조 제1항('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시운전 완료 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채권자(발주처) 측의 귀책사유이므로, 채무자(의뢰인)는 반대급부인 잔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사 완료는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발주처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최종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잔금 1억 2,87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발생한 국제 분쟁에서, 기술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핵심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불리해 보였던 상황을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깊은 성공 사례입니다.
민사
물품대금
8억 4,000만 원 승소
의뢰인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산업용 세탁기계 제조사(원고)입니다. 국내 세탁업체(피고)에 약 200만 달러 규모의 기계를 수출하고 설치까지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한국의 상관례' 등을 이유로 약 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최종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법률 분쟁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의 회수를 위해 정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인 의무들을 피고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상관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한글 설명서 제공, 기술 도면 교부,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이 잔금 지급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국제 거래의 기본 원칙인 '계약서의 명확한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 조건은 '기계 설치 및 시가동 완료'이며, 의뢰인이 이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상관례'는 법적 근거가 없을 지적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들 중 일부는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나 제외된 사항임을 밝혀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8억 4,385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외국 기업을 대리하여, 복잡한 국제 계약 및 상관례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동욱 변호사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건물인도
건물인도 승소
의뢰인인 밀양시(원고)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에 대해 개인(피고)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퇴거를 거부하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공유재산을 신속히 회복하고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사용수익허가가 별도의 갱신계약 없이도 갱신되었는지 여부였습니. 피고는 갱신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를 근거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이 걸린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감정적 호소나 복잡한 다툼을 배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명확한 법적 사실과 '피고의 점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객관적 증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오직 법리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시민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결과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명확하고 간결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하고 선택한 변호사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신속한 소송 수행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되찾아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설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승소
의뢰인(피고)은 공장 신축을 위해 A건설사와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A건설사가 공사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건설사가 A건설사의 작업을 승계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2차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약 3억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미지급금은 원고가 아닌 A건설사의 공사분에 해당하며, A건설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2차 도급계약 및 최종 정산 합의의 효력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중도 포기한 A건설사의 공사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A건설사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지급 유보 약정'이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공탁한 행위가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효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2차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기발생된 기성금의 압류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과 원고가 스스로 초기 기성금 청구 시 가압류 금액을 제외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분쟁 금액의 '지급 유보 약정'이 명백히 존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A건설사의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통해 동일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으로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므로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것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법한 방법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공탁은 유효한 변제이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급 유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3억 3,3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손해배상(편의점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1억 8,000만 원 승소
의뢰인(원고)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로, 피고(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기간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을 내정하는 등,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임대인인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의뢰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 편의점 본사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가맹점주를 통해 위탁 운영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내정하였으며, 의뢰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협조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굳이 불필요한 행위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탁경영 형태 역시 상법상 명백한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보호 주체가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법원 감정을 통해 인정된 권리금 1억 8,023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부당이득반환
지주택 분담금 전액 반환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던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사업 실패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 약정이 조합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그리고 이 약정이 무효일 경우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피고는 계약 당시의 추진위원회와 현재의 추진위원회는 전혀 다른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기에, 두 단체의 동일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변론 전략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불 약정은 조합원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며, 의뢰인이 이 증서를 믿고 계약한 만큼, 그 무효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책임 회피' 주장에 맞서, 두 추진위원회의 규약, 구성원, 재산 승계 내역 등을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동일한 단체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납입금 6,0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내 대형로펌이 피고를 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욱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으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벌금형(근로자 사망 사건)
의뢰인들은 크레인 임대업체 대표와 소속 크레인 기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균형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인양 중이던 균형추가 흔들리며 작업을 보조하던 동료 작업자(피해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사업주와 현장 작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중량물을 안전수칙에 따라 수직으로 내리지 않는 등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즉시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된 점을 들어 의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비록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들의 진지한 반성,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과실 경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명예훼손 및 모욕글 삭제 등 가처분
가처분 인용
의뢰인인 성형외과 의사(채권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채무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여러 성형 정보 커뮤니티에 "의사가 수술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술동의서를 변조했다", "수술 사기다", "정신 나간 의사" 등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영업상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환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와 의사로서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보호받을 '인격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법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지 여부
•변론 전략
채무자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수술 방법 변경 주장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 2. 수술동의서 변조 주장은 서명된 동의서 원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술 사기', '정신 나간' 등 표현은 의사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표현으로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 변론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핵심적인 허위 사실 및 모욕적 표현에 대해 삭제 및 게시금지 명령을 내리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수술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동의서를 변조했다' 등의 허위 사실과 '미친 의사', '수술 사기' 등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향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설
손해배상 (건)
1억 3,000만 원 승소
의뢰인(원고)은 피고(지자체)와 도로 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준비했으나, 피고는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약 1년 2개월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 그리고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의 계약 해제가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에 따른 적법한 해제인지, 아니면 수급인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민법 제673조의 '도급인의 임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라 의뢰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특히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었을 이윤(이행이익)과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단순한 사정변경이 아닌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상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이윤 1억 3,450만 원을 이행이익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정지 기간(442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또한 지급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선금 반환 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 이행이익 134,503,624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된 금액의 80%인 35,667,79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선금 반환 청구(반소)는 의뢰인의 지연배상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전부 소멸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약 1억 3,8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건설
공사대금
간접비 1억 원 승소
의뢰인(원고)은 건설사로서, 피고 공공기관과 저수지 개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사정(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183일간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하수급인에게는 상당한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 등)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의 주장처럼 이 계약이 총액이 정해진 '장기계속계약'이어서 기간이 연장되어도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 둘째, 의뢰인이 준공대가 수령 전 이메일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약 조건상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나아가 설령 장기계속계약으로 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별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절차도 준수하였다는 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의 주장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조정신청이 '전자문서법'상 유효한 서면 신청임을 주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 간접비 발생액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간접비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액 1억 3,400여만 원에서 일부(20%)를 직권으로 조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1억 72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
정직처분 취소 청구
경찰공무원 징계 취소
의뢰인(원고)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베테랑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 후배들을 잘 챙기던 의뢰인은, 팀 동료인 후배 경찰관에게 선의로 원룸 계약을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후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받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일로 감찰에 진정을 제기한 후배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이후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후배를 도우려 한 순수한 선의였는지, 아니면 징계 사유와 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였는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법적 대응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동료 경찰관들의 증언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후배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들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도움을 주게 된 경위를 명확히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는 억울하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 이를 '물의 야기'라는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죄 고소 또한 정당한 고소권 행사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변호사와 자주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법적 문제가 생기자 정동욱 변호사를 통해 전부 승소로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성공 사례입니다.
형사
도주치상(뺑소니)
선고유예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이 정한 무거운 처벌 대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한편,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켰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는 대신 이례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기 고소대리
실형 선고(피해자 대리)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의자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며, 고소인은 추후 피의자가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연인 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사업 자금이라는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용한 점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업과 무관했음을 입증하는 주변인 진술 확보 요청 , ②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피의자의 또 다른 여자친구였던 점 등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상세히 적시 , ③ 피의자가 변제 능력이 없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가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 및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 내용을 비중 있게 반영하여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설
공사대금
전부 승소(원심 파기)
의뢰인은 한 석재 시공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의뢰인의 가족 소개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대금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로 일부 대금이 입금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는 1심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① 원고가 소송 전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을 청구했던 사실을 찾아내어, 원고 스스로 계약 당사자를 의뢰인의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② 공사를 의뢰한 배우자가 당시에 다른 건설사의 직원이었음을 입증하며, 해당 회사가 계약 주체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주체는 의뢰인이 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 당사자를 피고(의뢰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패소로 억울하게 금전적 손해를 볼 뻔했던 의뢰인은 완벽한 승소를 통해 책임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2심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강간
6개월 감형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한 사안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다른 변론 전략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현출하여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며 합의에 준하는 노력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실패하였음에도 1심 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보험사기
무죄
의뢰인은 운전 중 실수로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전 의뢰인이 보험금을 조회한 내역 등을 근거로 고의 사고라며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량 침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차량의 상태, 의뢰인의 사전 행동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제시하며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 무죄 입증의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통해 하나씩 반박해 나갔습니다. ① 차량 침수 시 전기 계통의 오작동으로 창문이 닫힐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② 보험사 직원의 증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③ 사고 동기 등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항소, 상고하였으나 2심, 3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차량 운전 관련)를 저질렀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만은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심으로 사죄하고 설득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을 각오했던 의뢰인은 하현열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구속을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
강제추행(피해자 대리)
합의 완료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가해자측과 합의 진행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변론 전략
1. cctv,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물증 확보 후 가해자에게 연락 2. 합의금 액수 및 합의금 문구를 디테일하게 조율
•결과
피해자는 법적 다툼 없이 단기간 내에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마약류관리법 위반(제조)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이 직접 마약류(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마약을 제조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를 막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인 마약 제조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혐의가 중하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되었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하현열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상)
항소심 벌금형(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더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어린아이이고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고 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위로의 뜻을 전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전달하고 마침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금고형)을 파기하고, 이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래에 불이익이 더 적은 처분을 받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성매매처벌법
무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에는 의뢰인의 연락처가 '성매매를 완료한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해당 업소에 방문한 사실까지는 인정하였기에, 유죄 판결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영업장부'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장부의 기록이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업장부 파일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① 장부의 해당 부분을 누가 작성했는지 그 작성자가 불분명한 점 , ② 여러 장부를 짜깁기한 통합 파일이라 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 , ③ '성매매 완료'와 '취소' 고객이 함께 기재되는 등 내용 자체의 모순점을 법정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영업장부의 기록만으로는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사
물품대금
47억 원 승소
의뢰인들은 국가유공자 복지조합(피고)의 구성원들입니다. 원고인 대형 섬유회사는 피고 조합에 30년 넘게 원단을 납품해왔으나, 피고 조합이 약 47억 원(원금 약 19.5억, 연체이자 약 28억)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조합 자체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 조합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인지, 아니면 '비법인사단'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조합'이라면 구성원 개개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비법인사단'이라면 조합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째, 약 2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체이자에 대해, 오랜 거래 관계 속에서 양측이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피고 조합이 고유의 목적, 정관, 의사결정기구 등을 갖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여, 조합원 개인인 의뢰인들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조합은 비법인사단이므로 조합원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47억 원 청구를 전부 각하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127억 원 승소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원고, 대리인 : 대형로펌)의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로 인해 막대한 조업 중단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원인이 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의 시공사(피고1, 대리인: 대형로펌)와 케이블 자재를 납품한 의뢰인(피고2) 등을 상대로 약 12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전 사고의 근본 원인이 ① 피고1의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니면 ② 의뢰인(피고2)이 납품한 케이블 자재의 하자 때문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놓인 시공사(피고1)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사고의 원인이 자신들의 시공상 과실이 아닌 의뢰인이 납품한 자재의 결함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론 전략
시공사 측의 책임 전가 주장을 방어하고 의뢰인 제품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이 시공상 하자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시공사 측이 제기하는 자재 결함 가능성에 대해 공학적 근거와 추가 감정 결과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이 납품한 자재에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사고의 원인은 의뢰인이 납품한 자재의 하자가 아닌 피고1의 시공상 과실에 있다고 명백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12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단 1원의 책임도 없이 완벽하게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로펌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다른 피고의 적극적인 책임 전가 시도를 완벽하게 방어해내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쾌거입니다.
건설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50억 원 승소
의뢰인들(피고들)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그 대표입니다. 원고 회사는 자신들을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이 의뢰인들의 사업에 총 35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자 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합한 총 5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첫째로, 소송의 제기 자체가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자신을 포함한 복수의 투자자들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으며, 자신이 대표 자격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동욱 변호사는,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 즉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둘째로, 설령 소송이 적법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실제로 투자 약정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즉 본안의 당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소송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 이중의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1차적으로는 소송의 전제 조건이 되는 '당사자적격' 흠결을 지적하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각 투자자들이 별개의 약정서를 통해 투자했을 뿐 '조합'을 결성했다는 볼 수 없으므로, 조합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본안에 대한 변론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설령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다 가정하더라도, 의뢰인들이 투자 약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시공사가 아직 최종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투자금 반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고,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원고의 주장이 실체적으로도 이유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이중 방어 전략을 모두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본안전 항변을 전부 인용하여 "원고에게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50억 원 청구 소송을 그대로 각하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설령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라는 가정 하에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이 가정적 판단에서도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이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50억 원의 분쟁을 완벽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
도주치상(뺑소니),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무죄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과 도주치상(뺑소니)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 지점이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둘째, 횡단보도로 빠르게 돌진한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것이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의 중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법규와 달리 사고 지점보다 뒤에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으나 피해 아동이 빠른 속도로 측면을 충격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음을 입증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볼 수 없으며 ,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완벽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준강간
무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심원과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지가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객관적 상황과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몸을 씻고, 다른 방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이성적 판단을 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대마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한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며,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1회성 매수 및 흡연에 그쳐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최근 다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며, 재판을 통한 처벌보다는 선처를 통해 재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교육 이수를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